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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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회지(청능재활「AUDIOLOGY」)논문심사규정

제           정 : 2005. 09. 30.
제 1 차 개 정 : 2007. 01. 25.
제 2 차 개 정 : 2007. 10. 30.
제 3 차 개 정 : 2009. 02. 11.
제 4 차 개 정 : 2010. 01. 29.
제 5 차 개 정 : 2013. 02. 14.
제 6 차 개 정 : 2015. 01. 23.
제 7 차 개 정 : 2015. 12. 17.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사)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공식학회지인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ASR)』(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2조(논문투고)
  • ① 논문투고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논문투고 분야는 청각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research paper), 종설(review paper), 및 사례(clinical paper)로 구분한다.

    2. 투고 논문은 이미 타지에 게재된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 ② 논문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 중 1명은 반드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초청 논문은 ②항 1호를 예외로 한다.

제 3조(논문심사기준)
  •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연구 윤리 규정의 적합성

    2. 연구 제목의 적절성

    3.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4.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5. 연구의 체계 및 구성의 타당도, 결과의 적절한 해석

    6.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7. 관련 학문 분야의 공헌도 및 유용성

    8. 참고문헌 표기법의 정확성 및 완전성

  • ② 연구윤리규정의 적합성은「학회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해 「적합」 또는「부적합」으로 심사한다.
  •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 후,『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ASR)』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논문원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목별 점수
    항목별 점수 심사결과
    Top 10% 해당항목 내용 수정 및 즉시 게재가능
    Top 25% 대폭 내용 수정 후 게재가
    Low 50% 수정 후 재심
    Low 25% 게재불가
    제 4조(게재여부 최종결정)
    • 논문심사결과 「연구윤리 규정의 적합성」부분(제 3조 1항 1호)에서「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 ② 2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최종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최종 결정

      Accept

      Accept

      Accept

      Accept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Accept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Reject

      Minor Revision

      Reject

      Reject

      Minor Revision

      Reject

      Reject

      Reject

      Reject
    • ③ “Accept”을 판정된 논문에는 수정본 및 답변서를 요청하지 않으며, 판정한 심사위원도 수정본 및 답변서를 받지 않고 심사를 종료한다.
    • ④ “Minor or Major Revision (이하 Revision)” 판정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사항이 포함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검토하고, 심사된 논문에 대한 최종결정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5조(심사 기간)
    • ① 논문 심사 기간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2주 동안 주어진다. 단, 긴급 논문의 경우 심사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한다.
    • ② “Revision”으로 최종 결과 결정시, 동일한 심사위원들에게 재 전달되어 평가될 때 재심사 의뢰일로부터 1주 동안 주어진다.
    제 6조(심사료)
    • 심사료는 심사위원 1인당 2만원으로 지급하며, 긴급 논문의 심사비는 4만원으로 지급한다
    • ② 심사료는 최종 심사 완료 일정기간 후 일괄 지급한다.
    제 7조(논문심사의 보안)
    • 논문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논문심사위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 ② 논문심사의 보안에 대한 누설 시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학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